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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감정평가이론의 이해_Ch10. 감정평가의 방식 제4절.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논의 1. 의의 시산가액: 각 방식(비교, 원가, 수익)에 의해 도출된 가액(비준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조정: 각 방식에 존재하는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3방식의 병용을 긍정하기 때문) 점추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 3방식 병용 인정 법적 근거, 필요성 등 기술 필요 단일방식 필수적 적용 예외적 상황(규정상, 성질상 3방식 모두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규정: 감칙 제12조 제1항: 주된방법 제2항: 다른방법 합리성 검토 제3항: 합리성 검토 시 주된 방법 가액 부적합한 경우 시산가액 조정 실무기준 제4항: 시산가액 조정방법 2.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견해(중요X) 1) 마샬의 견해 2) 배브콕의 견해 3) 허드의 견해 4) 앳킨슨의 견해 3. 시산가액 조정의 필요성(중요) .. 2023. 7. 9.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II. 손실보상의 방법 1.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보상방법으로 현금보상원칙 채용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활용▷위헌성 여부 논의 2. 채권보상의 개관 1) 필요성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사업시행자 자금확보 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2)채권보상의 요건 임의적 채권보상(법 제63조제7항)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보상금 1억원 초과 의무적 채권보상(법 제63조 제8항) 토지투기 우려 지역 더보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023. 7. 8.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2. 간접침해보상 1) 의의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사업손실 중 물리적·기술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단, 간접침해보상=간접손실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이 경우 간접침해와 간접손실을 구별하지 않음) 2) 권리구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판례)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손실보상 청구가능성 간접침해=간접손실 대상으로 보는 견해 간첩침해보상=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요건 내지 손실보상 요건 충족 시 손실보상 가능 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추적용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없어 손.. 2023. 7. 8.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용어정리: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물리적·기술적 손실(간접침해보상)] 1. 간접손실보상☆☆☆(출제 유력) 더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 2023. 7. 8.
대법원 2022.11.24.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Point]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수용자는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판례: 당사자적격 상실)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 2023. 7. 7.
[보상법규] Part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1. 총칙(공용수용)_제1절. 공용수용 I. 공용수용의 개념 1. 의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 학문상(강학상) 개념,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 등) 2. 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원칙: 매매 기타 민사상 방법(복리행정상 목적을 위한 토지등 취득) 취지: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 도모 3. 공용수용의 목적과 제도 1) 공용수용의 목적 토지 등의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토지보상법 제1조) 2) 공용수용제도 공익사업을 위해 권리자 의사에 무관하게 토지소유권 등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