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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분석

대법원 2022.11.24.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by appraiser K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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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Point]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수용자는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판례: 당사자적격 상실)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증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또한 채무자(토지소유자 등)가 보증소 제기 및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①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 법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토수위 재결(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증액을 구하는 소로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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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85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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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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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34조. 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략)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
 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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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
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령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손실보상금 채권=토수위 재결을 거쳐야해▷손실보상 요건 해당하는 즉시 존부 및 범위 확정 X
  • 손실보상금 채권은 법에 정한 관토위 재결 or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존부 및 범위 확정
  • 토지보상법▷손실보상금 채권 확정을 위한 절차 진행=토지소유자가 해
  • 따라서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 참여 자격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요컨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손실보상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추심채권자의 절차 참여 자격 취득 X▷보증소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 지위에 영향 X
  • 보증소 청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토지소유자 등이 당사자적격 상실 X

 

<결>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 확정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채권의 이행청구의 소송과 달리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등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토지보상금이 압류가 걸리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보상금에 대해 불만족하더라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변제액)을 증액시킬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으로 가혹하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정당한 보상받을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는 데 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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