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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감정평가이론의 이해_Ch10. 감정평가의 방식 제4절.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논의 1. 의의 시산가액: 각 방식(비교, 원가, 수익)에 의해 도출된 가액(비준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조정: 각 방식에 존재하는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3방식의 병용을 긍정하기 때문) 점추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 3방식 병용 인정 법적 근거, 필요성 등 기술 필요 단일방식 필수적 적용 예외적 상황(규정상, 성질상 3방식 모두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규정: 감칙 제12조 제1항: 주된방법 제2항: 다른방법 합리성 검토 제3항: 합리성 검토 시 주된 방법 가액 부적합한 경우 시산가액 조정 실무기준 제4항: 시산가액 조정방법 2. 시산가액 조정에 대한 견해(중요X) 1) 마샬의 견해 2) 배브콕의 견해 3) 허드의 견해 4) 앳킨슨의 견해 3. 시산가액 조정의 필요성(중요) .. 2023. 7. 9.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II. 손실보상의 방법 1.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보상방법으로 현금보상원칙 채용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활용▷위헌성 여부 논의 2. 채권보상의 개관 1) 필요성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사업시행자 자금확보 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2)채권보상의 요건 임의적 채권보상(법 제63조제7항)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보상금 1억원 초과 의무적 채권보상(법 제63조 제8항) 토지투기 우려 지역 더보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023. 7. 8.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2. 간접침해보상 1) 의의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사업손실 중 물리적·기술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단, 간접침해보상=간접손실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이 경우 간접침해와 간접손실을 구별하지 않음) 2) 권리구제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판례)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손실보상 청구가능성 간접침해=간접손실 대상으로 보는 견해 간첩침해보상=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요건 내지 손실보상 요건 충족 시 손실보상 가능 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추적용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없어 손.. 2023. 7. 8.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용어정리: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물리적·기술적 손실(간접침해보상)] 1. 간접손실보상☆☆☆(출제 유력) 더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 202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