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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법규일기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by appraiser K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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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2. 간접침해보상

 1) 의의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의 시설로 인하여 사업지 밖에 미치는 사업손실 중 물리적·기술적 손실에 대한 보상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단, 간접침해보상=간접손실보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이 경우 간접침해와 간접손실을 구별하지 않음)

 

 2) 권리구제

  • 손해배상 청구가능성
    판례)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 손실보상 청구가능성
    간접침해=간접손실 대상으로 보는 견해
    간첩침해보상=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 요건 내지 손실보상 요건 충족 시 손실보상 가능
    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추적용할 수 있는 보상규정이 없어 손실보상 어려울 수 있음
  • 민사상방해배제의 청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결요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appraaisal.com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I.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사/전/현/개/일/상/시/개/복)

 1) 업시행자 보상의 원칙(토지보상법 제61조)

<토지보상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사보상의 원칙(법 제62조)

<토지보상법 제62조>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보상원칙 보장제도(법 제42조) ☆
    더보기
    <토지보상법 제42조>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상원칙의 예외
    *공익적 요청이 큰 경우
     천재지변,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법 제38조,제39조
    *사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_법 제9조/ 각종 실효로 인한손실보상_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6항, 제 42조 제2항/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_법 제73조/ 잔여건축물 보상_법 제75조의2/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_법 제79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법 제62조 단서)

 

 3) 금보상 원칙(법 제63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3조>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대토보상(현금보상의 예외 중 현물보상) 전매 시 벌칙(법 제93조의2): 3년, 1억

 

 4) 인별 보상의 원칙(법 제64조)

<토지보상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괄보상의 원칙(법 제65조)

<토지보상법 제65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이익과의 계금지(법 제66조, 잔여지)

<토지보상법 제66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7) 가보상의 원칙(법 제67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7조>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발이익의 배제원칙(법 제67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7조>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9) 수평가의 원칙(법 제6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8조>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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