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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분석2

대법원 2022.11.24.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Point]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피수용자는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종전 대법원 판례: 당사자적격 상실)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 2023. 7. 7.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결요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종전 학계의 구분과 달리 전반적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