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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분석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by appraiser K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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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결요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종전 학계의 구분과 달리 전반적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분류, 피수용자 권익보호 강화
  • 간접손실보상(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제65조(대/건/소/작/어/영/농)

 

[2]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상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특별히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학계 주장 수용
  • 두 청구권은 양립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주장 가능
  • 손실보상 제척기간 도과 시 손해배상 청구기간 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간접손실보상 법적 근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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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79조>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0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손실보상청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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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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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34조. 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략)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
         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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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
        다.

 

[4] 어떤 보상항목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토지보상법 제 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피고적격: 사업시행자
  • 쟁송형태: 보상금증감소송(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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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85조>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위 판례에서는 종전 학계의 구분과는 달리 전반적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피수용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즉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행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전 학계의 구분과는 달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전반적인 손실을 간접손실로 보면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손실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 간접손실보상의 법적성격
    손실보상설이 타당. 단, 특별히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본 판례에서 이를 수용하여 간접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두 청구권이 양립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주장할 수 있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간 경과 시 손해배상 청구기간 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불복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동법 제80조([판결요지 2] 더보기 참고)
    재결전치주의(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불복,대법원 2010다2321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손실발생의 예견가능성손실범위의 특정성에 대한 판단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 가능, 손실 범위 구체적 특정 가능하다면 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대법원 97다56150)

  • 예상문제 목차
    I. 서
    II.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
     1. 간접손실의 의의
     2. 간접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 및 보상의 공백(p.532~ 참고)
      대/건/소/작/어/영/농(칙 제59조 내지 65조)
    III.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IV. 보상규정 흠결 시 간접손실보상
    V.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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