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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법규일기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by appraiser K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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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간접보상)

[용어정리: 사회적·경제적 손실(간접손실보상), 물리적·기술적 손실(간접침해보상)]

1. 간접손실보상☆☆☆(출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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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79조>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4항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 개념
    의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지 밖 재산권자에게 가해지는 손실 중 공익사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어업, 영업, 농업 등) 손실에 대한 보상
    물리적·기술적(소음, 진동, 수고갈, 전파장해)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간접침해보상

    손해배상의 성격과 유사
  • 범위(종류)
    공익사업 시행상 공사로 인한 손실 또는 완성 후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하는지 견해가 나뉨
  • 법적 성질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단, 예견·용인된 범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파악함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2) 간접손실보상의 근거

  • 헌법적 근거
    문제점) 간접손실보상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판례)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 법률적 근거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제3항, 제34조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칙 제59조 내지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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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79조>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 제65조>
: 대/건/소/작/어/영/농

 

 

 3)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 문제점
    간접손실보상 요건 불명확▷간접보상도 헌법상 손실보상 내용에 포함된다면 손실보상 일반적 요건 충족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있음.
  • 간접손실의 존재
    간접손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지 밖의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
     그 손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
     그 손실 범위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
  •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 발생
  • 보상규정의 존재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보상의 내용(종류)_대/건/소/작/어/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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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 등에 대한 보상)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축물에 대한 보상)

 제61조(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하략)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물등에 대한 보상)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상략)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하략)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하략)

 

 5) 간접손실보상 행사기간과 절차

  • 행사기간(법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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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73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토지보상법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법 제79조 제3항, 영 제41조의4)▷협의와 재결신청(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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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79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80조>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6) 불복방법

  • 명시적 규정 없음
  • 판례 (대법원 2012.10.11. 2010다23210)
    (상략)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중략) ... +재결전치주의 내용
  • 검토)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취지상 이의신청과 보증소를 제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최근 판례에서도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7) 권리구제

  • 보상규정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
     문제점)
      보상규정 없는 간접손실 보상 여부 및 보상근거 없는 간접손실 보상근거
     학설)
      보상부정설/ 유추적용설/ 헌법 제23조 제3항 직접적용설/ 평등원칙 및재산권 보장규정근거설/수용적 침해이론/ 손해배상설
     판례)
      유추적용설 수용
     검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을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조항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간접손실보상 청구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효력을 인정, 이를 근거로 보상청구 가능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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