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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법규일기

[보상법규] Part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by appraiser K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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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행정상 손실보상_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II. 손실보상의 방법

1.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해 보상방법으로 현금보상원칙 채용

 예외적으로 채권보상 활용▷위헌성 여부 논의

 

2. 채권보상의 개관

 1) 필요성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사업시행자 자금확보 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2)채권보상의 요건

  • 임의적 채권보상(법 제63조제7항)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보상금 1억원 초과
  • 의무적 채권보상(법 제63조 제8항)
    토지투기 우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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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 제63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채권보상의 헌법적 평가 ☆

 1) 문제의 제기

헌법 제23조 제3항: 정당보상의 원칙 규명(보상금액+시기, 방법에도 제한이 없는 보상)

채권보상=보상방법 선택권 박탈▷정당보상원칙 위배, 위헌의 소지가 있음

부재부동산 소유자와 관련 이를 다른 재산권과 구별하여 채권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2) 견해의 대립

  • 위헌이라는 견해
    채권보상=사실상 사후보상, 보상방법 제한으로 정당보상에 위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이유 없이 차별(평등원칙),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보상채권은 유통이 자유롭지 않고,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 합헌이라는 견해
    통상적인 수익만 보장되는 경우 사후보상이라도 정당보상으로 볼 수 있음,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통상 소유자와 달리 거주목적이 없어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 과다 재정지출 방지를 위한 채권보상의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하여 비례원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검토

손실보상은 지급시기, 방법 등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수요증대에 따른 채권보상의 필요성 및 예외적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채권보상은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단, 국가 재정확보나 국고증진 목적 등 공익만을 위한 채권보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 채권보상 관련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허용요건과 관련. 채권보상의 제도적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채권보상 요건을 엄격히 하여 적용, 이율 등 현실화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개정된 채권보상규정은 채권보상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안정 도모 등 채권보상을 공사익 조화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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