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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법규일기

[보상법규] Part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by appraiser K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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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총칙(공용수용)_제1절. 공용수용

I. 공용수용의 개념

1. 의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

학문상(강학상) 개념,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 등)

 

2. 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원칙: 매매 기타 민사상 방법(복리행정상 목적을 위한 토지등 취득)

취지: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 도모

 

3. 공용수용의 목적과 제도

  1) 공용수용의 목적

토지 등의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토지보상법 제1조)

 

 2) 공용수용제도

 공익사업을 위해 권리자 의사에 무관하게 토지소유권 등 강제 취득하기 위한 길을 열어두기 위해 마련된 제도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권과 공공이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II.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_☆

1. 공공적 사용수용의 의의(사적 공용수용)

 1) 의의

사적주체가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공익사업, 복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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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대판 1971.10.22. 71다1716)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 그 사업주체에 따라 정할 성질이 아니다.

 

 2) 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

개별법상 근거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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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4조>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확립된 판례, 축적된 학설 없음.

독일: 생존배려형 사기업(전기, 가스, 수도 등) / 경제적 사기업(이윤추구)을 구별하여 사용수용 가능성 판단

 

3. 공공적 사용수용과 공공성

 1) 사용수용의 요건

  1. 공공필요
  2.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
  3. 법률의 근거

정당한 보상으로써 공용수용의 요건과 동일하나 사용수용에서는 사기업의 사익추구로 인하여 공공성이 특히 중요.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의 사업 중단 가능성이 존재

 

 2) 대상사업과 공공성

사인이 행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공공성 반영과정

  •  토지보상법 제4조 규정 수용적격사업 or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시 반영
  •  기타 개별법: 사업인정 의제 실시계획승인 등에 의해 공공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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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4조>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4. 계속적 공익실현의 보장수단

 1) 보장책의 필요성

국가, 공공단체에 의한 공용수용: 공익사업 계속적 수행을 위한 보장책 문제 발생하지 않음

경제적 사기업: 이윤추구가 목적인 바, 중도 포기 가능성 있으므로 보장책 필요

 

 2) 보장책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다.

보장 없는 공용수용 허용=공공필요 결여 공용침해 ▷ 헌법상 재산권 보장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2)보장책에 대한 법률유보

헌법 제23조 제3항 "법률로써 하되"라고 규정, 보장책 없는 공용침해 법률은 위헌·위법

 

 3) 보장수단

  (1) 환매권(법 제91조)사업인정 실효(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2)입법적 통제

민간투자법: 감독·명령, 처분,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3) 사법적 통제

공익사업 계속성 보장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 요건 미충족 시 위헌, 위법한 재산권 침해

행정쟁송 제기,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사 신청, 헌법소원 가능

 

5. 부대사업과 사용수용

 1) 문제의 소재

부대사업: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부대사업권=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 자체의 채산성 보전, 일종의 수익성 보장장치

공공성과 관련하여 인정 여부 문제

 

 2) 부대사업에 사용수용 인정 여부

실시계획 고시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민간투자법 제20조 사업인정 의제 시 동법 제21조 부대사업 시행가능)된다고 하더라도 부대사업을 위한 수용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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