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결요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종전 학계의 구분과 달리 전반적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 2023. 7. 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