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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6

[보상법규] Part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1. 총칙(공용수용)_제1절. 공용수용 I. 공용수용의 개념 1. 의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 학문상(강학상) 개념,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공용환권 등) 2. 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원칙: 매매 기타 민사상 방법(복리행정상 목적을 위한 토지등 취득) 취지: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 도모 3. 공용수용의 목적과 제도 1) 공용수용의 목적 토지 등의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토지보상법 제1조) 2) 공용수용제도 공익사업을 위해 권리자 의사에 무관하게 토지소유권 등 .. 2023. 7. 6.
대법원 2019.11.28. [2018두22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결요지]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종전 학계의 구분과 달리 전반적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을 간접손실보상이라고 보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물리적·기술적 손실도 간접손실의 유형으로 .. 2023. 7. 6.